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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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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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