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심의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의 제출심의결과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대학설립기준개교예정일교육부장관충족여부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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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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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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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