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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