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대학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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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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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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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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