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교사의 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조문 원문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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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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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