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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