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 (도로의 순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도로의 유지상태
2.도로의 연결상태
3.도로의 불법점용 및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
4.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 요인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ㆍ유실ㆍ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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