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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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시가지 및 취락지에는 도로선형과 평행이 되도록 심되,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조경용 교목을 심는 경우에 한한다)에 심을 것
2.기타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등에 중점적으로 심되, 길어깨로부터 2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심을 것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5>
③가로수는 병충해ㆍ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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