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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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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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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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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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