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3조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제9조 · 재해대책제10조 · 공사현장의 교통관리제11조 · 도로보수원제12조 · 명예도로관리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관리대장등제15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