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3조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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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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