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정기보수관리청도로대비기능유지와교통안전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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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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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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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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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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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