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 (도로보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30, 2008.3.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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