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 (도로보수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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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30, 2008.3.14,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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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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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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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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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