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8조 (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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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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