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8조 (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유지ㆍ보수등도로해당관리청이교차시설등교차시설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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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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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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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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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