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대책풍수해ㆍ설해비상근무체계재해취약지구재해발생시포함되어야교통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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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4.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5.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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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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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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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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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