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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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4.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5.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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