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4조 (관리대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1.도로준공도면
2.도로대장
3.교량관리대장
4.터널관리대장
5.도로표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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