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노면
2.교량
3.터널
4.지하차도
5.횡단보도 및 육교
6.암거 및 배수관
7.측구 및 배수로
8.도로표지등 안전시설
9.기타 도로부속시설물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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