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사업예산
3.공종별 사업내용
4.기타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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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도로의 순찰등제5조 · 안전점검제6조 · 보수제7조 ·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제8조 · 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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