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0조 (공사현장의 교통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현장의 교통관리교통관리대책관리청규정설치당해공사시행자로공사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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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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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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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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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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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