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0조 (공사현장의 교통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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