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 (명예도로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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