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 (명예도로관리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조문 요약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명예도로관리원도로유지ㆍ관리상유지ㆍ보수등당해관리청이필요하다고청취하거나도로이용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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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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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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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