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