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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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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