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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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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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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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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