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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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23>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12.8.23>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ㆍ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
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
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1. 보상금 지급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