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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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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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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