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훈련대상물자시ㆍ도지사등멸실ㆍ훼손별지자원관리주관기관훈련실시기관이훈련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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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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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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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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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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