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훈련의 면제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조문 요약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훈련의 면제신청 등읍ㆍ면ㆍ동인력훈련거주지대상자훈련별지각급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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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ㆍ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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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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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