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훈련의 면제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ㆍ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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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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