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③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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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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