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자원관리주관기관인력물자참여사용제4호서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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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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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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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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