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조문 원문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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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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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