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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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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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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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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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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