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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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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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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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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