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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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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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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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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