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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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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