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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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가.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 | 0명 | 2027년 9월 30일까지 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총괄과 | 3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2. 산림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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