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병원, 종교시설, 극장, 금고 사무소ㆍ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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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
1.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3조의2에 따라 임원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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