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사업기금, 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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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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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제6조 ·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제7조 · 재무제표 등의 제출제8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9조 ·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해산결의의 인가 신청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