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보험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보험금의 지급 사유
2.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조합의 면책사유
4.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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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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