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③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업의 일반 현황
2.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받은 사항
3.총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이사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종된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7.사업의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