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무제표 등의 제출재무제표사업보고서개최와사업안건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업의 일반 현황
2.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받은 사항
3.총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이사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종된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7.사업의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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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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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