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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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수리(數理)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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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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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