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겸직하려회사나상임이사해양수산부장관겸직승인겸직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2.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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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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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