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 (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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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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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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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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