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사업방법서보험계약보험료ㆍ환급금가입신청서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증권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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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ㆍ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조합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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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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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