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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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ㆍ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조합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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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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