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내용대차대조표조합부채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위험준비금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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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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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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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