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6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결의
3.조합의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5.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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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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