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결의
3.조합의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5.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