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2.사업방법서
3.보험약관
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가입신청서
6.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조합원명부
9.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4호조문 인용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