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2.사업방법서
3.보험약관
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가입신청서
6.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조합원명부
9.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