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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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관
2.사업방법서
3.보험약관
4.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가입신청서
6.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조합원명부
9.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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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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