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3조 (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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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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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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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연안어업허가 어선 매입 후 선적항이 변경돼도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허가한 A군에 해야 하며, 변경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어선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허가한 관청에 해야 하며 선적항 변경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부속선 없이 무동력 또는 동력어선 한 척으로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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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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