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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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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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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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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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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