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지구별수협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지구별수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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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
- 함께 인용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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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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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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