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수치지도
2.메타데이터
3.수치지도 작성에 사용된 자료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