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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4조 ·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 201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6.4>
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다.
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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