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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9조 · 지형공간정보의 표현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 201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ㆍ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교통(A)
2.건물(B)
3.시설(C)
4.식생(D)
5.수계(E)
6.지형(F)
7.경계(G)
8.주기(H)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체계를 세분할 수 있다.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치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일식별자에는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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