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9조 (지형공간정보의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지형공간정보의 표현지형ㆍ지물수치지도분류체계유일식별자정보활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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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ㆍ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교통(A)
2.건물(B)
3.시설(C)
4.식생(D)
5.수계(E)
6.지형(F)
7.경계(G)
8.주기(H)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체계를 세분할 수 있다.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치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일식별자에는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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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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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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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