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지형ㆍ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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