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7조 (작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조문 원문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4 시행된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