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