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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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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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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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제10조의3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13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제13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13조의6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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